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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이력 숨기고 보험가입… 이랬다간 '한푼'도 못 받고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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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루도비꼬 작성일23-06-08 23:58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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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손해보험 상품을 가입한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3년 전 갑상선 호르몬 기능 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투여했는데 해당 사실을 청약서에 제대로 체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손해보험 권역의 최근 주요 민원사례 분석해 손해보험 상품 가입 시 보험소비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손해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작성하는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는 청약서에 적힌 사실대로 체크하고 자필 서명하는 게 중요하다. 고지의무란 질병에 대한 치료 내역 등 보험계약 체결여부 및 가입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보험 가입자는 고지의무를 청약서에 기재해 보험사에 통지한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모집인에게 과거 병력 등을 구두로 알렸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험사는 고지의무 내용과 다르게 청약서에 기재돼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 주장이 가능하다.

실손형 담보 상품은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 보상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실손의료비(개인·단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의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보장범위나 보장금액 확대 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중복가입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반면 입원일당, 진단비 등 정액형 담보 상품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된다.

전화 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에는 가족 등의 운전자 정보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특약(1인 한정, 연령한정, 부부·가족한정 등) 가입 시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본인 의사와 다르게 보험이 가입될 수 있으며, 보상도 거절될 수 있다.

또 선할인방식으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을 가입하면 만기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환경 급변, 복잡한 상품구조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합리적 금융소비자가 되기 위해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필요하다"며 "각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417/000085520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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