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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 가려진 곳서 아이 뛰어나와 ‘쿵’…징역 1년2개월 구형 받았습니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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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구mse110304 작성일22-12-13 11:47 조회17회 댓글0건

본문

기사 :
http://naver.me/FgOBB7NW
관련동영상
http://youtu.be/f1hqeLfnedQ
환장포인트1.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태만
(시야 가려진곳에서 애가 나오면 그냥 진행해도 됨?ㅋㅋ
시야 확보하고 진행해야지)
환장포인트2.
뭐 잘했다고 한문철tv에 제보함?
이 상황을 억울한가본데
님 가족 생계만 중요한게 아니에요!!
한문철도 보험한도내에서 알아서 잘 합의해봐라 할뿐.
환장포인트3.
검사의 구형과 부모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ㅋㅋ
동영상 보면 알겠지만 교차로 진입전부터 아이가 건널목에 서 있었음.
이 시점에서 횡단보도 앞에 정차 하고 서행해야하거늘
횡단보도에 진입하면서 오히려 가속중임.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눈이 뒤집힐만한 일이잖아.
2천만원으로도 해결이 안되지 내새끼가 죽을뻔했는데.
그런데도 합의금 쌔다 찡찡 검사 구형이 과도하다 찡찡
검사가 봐도 그만큼 중한 문제가 있었겠지
환장포인트4
저 운전자의 억울함(?)을 공감하는 많은 운전자들
그러니 우리나라 운전문화가 이따위인거지 ㅋㅋ
민식이법 진짜 꼭 필요한 법이라는걸 일부+일부+일부.,...운전자들 통해서 알게됨^^
피해아이 부모님 2천 아니면 합의의사 1도 없다하시는데
대찬성임. 참교육이라는건 이럴때 쓰는 말이지.

진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자라고 다들 그러는데
저렇게 보행자 위협운전을 하는건 왜 이해해주는 운전자가 이리도 많은건지... 나도 운전을 하지만 정말 이해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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