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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조력자 최소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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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구mse110304 작성일22-08-26 06:45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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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도피생활을 도운 조력 의심자가 최소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씨와 조씨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전날 구속하고, 이들의 지인 등 4명을 조력 의심자로 판단해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4명 중 2명은 검찰이 공개수배를 내린 뒤 이씨와 조씨와 함께 1박 2일로 경기 외곽의 한 숙박업소에 간 남녀다. 남녀 중 여성은 이씨의 친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2명은 이씨가 결제한 신용카드의 명의자와 은신처였던 오피스텔의 월세 계약자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이들에게 범인은닉이나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할 예정이다. 이씨와 조씨가 공개수배 되기 전에 신용카드를 빌려주거나 월세계약을 했다면 이들이 피의자인 줄 몰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이들의 은신처였던 경기 고양 소재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측에 월세 계약서와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자료를 받아 분석한 뒤 조력 의심자 4명을 불러 조사할 예쩡이다. 조력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내연관계였던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당시 남편이었던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물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했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 복어 피 등을 음식에 넣어 A씨에게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A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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