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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선을 넘지 못하리라 예상하는 소수정당에 대해 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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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네로야 작성일26-02-01 13: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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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bestmove.co.kr/"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포장이사업체</a> 이날 헌재는 청구 대상은 아니지만 비례대표 배분 대상을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규정한 2호 규정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1호만 위헌으로 결정하면 저지 조항이 오히려 엄격해지는 결과를 막기 위한 조치다. 3% 조항이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으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다른 제도적 장치로 난립을 막기에 충분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대정당의 의석 독식 구조를 지적하기도 했다. 헌재는 “17∼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은 정당이 2∼4개에 불과했고, 이들이 배분받은 의석수는 8∼17석이었다”며 “해당 조항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이미 거대정당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거대정당들은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얻고 있다”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적하기도 했

해당 조항은 법 개정 등의 후속 작업 없이도 즉시 효력을 잃는다. 다만 소급 효과는 없어 22대 총선으로 확정된 현행 국회의원 의석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8년 실시되는 23대 총선부터 3% 미만 득표율을 얻은 정당도 국회에 진입할 길이 열린다. 국회의원 정원 300명 중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몫은 현행법 기준 4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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