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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3%룰, 소수당 차별 위헌”… “극단정당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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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제요 작성일26-02-01 13: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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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24cost.com/"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이사업체</a>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득표율 3%를 넘지 못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 얻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한 자리도 받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9일 나왔다. 투표 가치를 왜곡하고 소수정당을 차별한다는 취지다.

그간 총선에서는 ‘정당 득표율 3%’ 기준에 가로막혀 득표율대로라면 최소 1석을 받을 수 있는 군소정당들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신 남는 의석은 거대정당의 몫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해 즉시 효력을 잃으면서 2028년 총선부터 ‘1석 정당’의 국회 진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헌재는 대한상공인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이 낸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서만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청구인들은 21, 22대 총선에서 3% 이상 득표율을 내지 못해 비례대표 의석을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투표의 가치를 차별하는 것을 넘어 소수정당에 대한 투표를 기피하도록 하는 효과를 낸다고 봤다. 헌재는 “이 조항은 저지선(3%)을 넘지 못한 정당에 대한 투표를 사표(死票)로 만들어 정당을 차별하며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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