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드림 청약통장 2년 가입 유지해야 비과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스토모 작성일26-01-08 05:17 조회4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teheran-ni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개인회생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개인회생변호사</a> 예산액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낸 상태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 완화 정도는 올해 상반기 예산 연구가 완료된 후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대략 매년 1100억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2024년과 2025년에는 해당 사업에 각각 777억 원, 1300억 원이 편성된 바 있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인하액의 70%를 임대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합소득금액과 임대료 인하액을 합한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50% 공제율이 적용된다. 해당 과세 기간 중이나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혹은 임대료를 인하 전보다 올리면 임대료를 내렸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계약이나 계약 갱신 등으로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5% 초과해 인상해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도 추징된다. 이 제도로 2024년 417억 원 세금이 공제됐다.
년 원/달러 환율은 1500원까진 쉽게 가고, 1600원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환율이 그렇게 오를 리 없다’ 혹은 반대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때 보니 그 정도 환율이 되면 한국 경제 자체가 망한다’는 양극단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내년에도 고환율이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지 않으면 자신만 손해를 볼 수 있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인하액의 70%를 임대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합소득금액과 임대료 인하액을 합한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50% 공제율이 적용된다. 해당 과세 기간 중이나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혹은 임대료를 인하 전보다 올리면 임대료를 내렸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계약이나 계약 갱신 등으로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5% 초과해 인상해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도 추징된다. 이 제도로 2024년 417억 원 세금이 공제됐다.
년 원/달러 환율은 1500원까진 쉽게 가고, 1600원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환율이 그렇게 오를 리 없다’ 혹은 반대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때 보니 그 정도 환율이 되면 한국 경제 자체가 망한다’는 양극단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내년에도 고환율이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지 않으면 자신만 손해를 볼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리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