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예정이던 주택마련저축 세제 혜택도 연장됐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날오르라 작성일26-01-08 04:50 조회0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xn--2e0br40c4ra41a.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음주운전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음주운전변호사</a> 028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넣은 금액(최대 연 300만 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여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소득공제 신청용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2026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등에 가입할 당시에는 세대주가 아니었지만 이후 독립해 세대주가 됐다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급여 등 혜택 적용 요건을 확인하고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2025년까지만 신청자를 받고 폐지될 예정이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지속하면서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을 24개월간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월 143만 원)이면서 청년과 부모를 합한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혜택도 2028년 12월 31일 이내 가입자까지로 확대됐다. 비과세 혜택은 연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및 배우자에게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원금 연 600만 원)까지 적용된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하고 통장 가입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소득공제 신청용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2026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등에 가입할 당시에는 세대주가 아니었지만 이후 독립해 세대주가 됐다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급여 등 혜택 적용 요건을 확인하고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2025년까지만 신청자를 받고 폐지될 예정이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지속하면서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을 24개월간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월 143만 원)이면서 청년과 부모를 합한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혜택도 2028년 12월 31일 이내 가입자까지로 확대됐다. 비과세 혜택은 연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및 배우자에게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원금 연 600만 원)까지 적용된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하고 통장 가입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리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