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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지원 분야나 방식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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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켓고 작성일25-11-07 02:1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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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studio52.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이혼절차서류" class="seo-link good-link">이혼절차서류</a> 대통령실은 밝혔다. 향후 각 부처가 검토 작업을 거쳐 대통령에 보고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AI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데, 민간 영역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공공투자 섹터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부터 정부가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라고 했다.응급 환자가 여러 병원의 응급실을 전전하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막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상가 관리비 투명화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병원 간 연락체계를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이다. 개정안은 각 병원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 전화망을 구축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병원은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수용 능력을 응급의료 정보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은 각 행정기관에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징계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법률자문과 소송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해당 공무원이 각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면 자체 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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