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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에이치 작성일25-11-06 22: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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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ji-sim.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인천개인회생" class="seo-link good-link">인천개인회생</a>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 가운데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등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5일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며 “정부가 스스로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번 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상 특정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주택가격상승률 통계가 바로 전월분까지 소급해 상승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승률 요건은 주택가격상승률이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그런데 10·15 대책은 7~9월분 통계가 아닌 6~8월분 통계를 사용해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9월분 통계를 포함한 7~9월분 통계를 보면 서울 중랑구·강북구·도봉구·금천구, 경기 의왕시, 수원시 장안구·팔달구는 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에 넣을 수 없다.

천 원내대표는 “도봉구, 강북구 등 지역은 규제를 할 만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았다”며 “풍선효과를 사전에 우려해서 주택가격상승률 요건 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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