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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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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죄명이 작성일25-07-16 20:43 조회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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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pilatesguide.co.kr/shop/index.php?no=94"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안양필라테스" class="seo-link good-link">안양필라테스</a>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심사 후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윤 전 대통령은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독거실에 수감된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때 일부 국무위원을 부르지 않아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총기를 소지하게 하는 등 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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