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재인-조현옥 재판 "쟁점 달라"… 검찰 병합신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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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어맨 작성일25-05-24 17:31 조회0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weddingguide.co.kr/wedding/incheo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인천웨딩박람회" class="seo-link good-link">인천웨딩박람회</a> 피고인 측은 모두 반발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사건이 배당된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에 "형사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변태적 병합 신청"이란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전 수석 쪽 변호인도 취재진에 "문 전 대통령을 따로 기소한 뒤 병합해달라는 검찰 의도를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에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병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지만 법원은 두 사건 쟁점이 판이해 병합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사건에서 조 전 수석 사건 공소사실은 '경과 사실'에 불과하고, 둘을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해도 병합은 재판부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분리 심리 방침을 밝힌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부터 증인신문을 실시하겠다고 고지했다. 첫 증인으로는 중진공 관계자 두 명을 부를 예정이다.
검찰은 이에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병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지만 법원은 두 사건 쟁점이 판이해 병합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사건에서 조 전 수석 사건 공소사실은 '경과 사실'에 불과하고, 둘을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해도 병합은 재판부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분리 심리 방침을 밝힌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부터 증인신문을 실시하겠다고 고지했다. 첫 증인으로는 중진공 관계자 두 명을 부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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