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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위탁매매 중계관리시스템 구축…금융기관 시장 참여 기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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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롱아 작성일25-11-25 20: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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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divorc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이혼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이혼전문변호사</a> 이번 중계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금융기관은 증권사를 통한 위탁매매 방식으로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졌으며, NH투자증권이 첫 번째 참여 회사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코스콤은 배출권 위탁매매 지원을 위한 서버·네트워크·전용회선 등 인프라를 구축해 GIR에 제공하고, 거래 데이터를 취합·검증·가공해 증권사·배출권등록부(ETRS)·상쇄등록부(ORS)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는 중계 기능을 구현했다.

또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GIR, 한국거래소, NH투자증권과 모의 테스트를 진행하며 위탁매매 체계 도입을 위한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내년에는 참여 증권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코스콤은 파생상품(선물) 도입 등 향후 제도 확장에 대비해 중계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기우 코스콤 금융사업본부장은 “코스콤이 탄소배출권 시장 거래 저변 확대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안정적인 중계관리시스템 제공을 통해 거래 편의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내 탄소금융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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