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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무형유산 보유자,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자격 박탈’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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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지우 작성일25-12-09 09:13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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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 지정 무형유산 기능<a href="https://www.pkbusan.co.kr/criminal" target="_blank" >부산형사전문변호사</a>보유자가 동료 보유자를 행사장에서 폭행·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해당 보유자의 자격 박탈 가능성이 불거졌다. 최근 부산시의회가 무형유산 보유자의 결격·해제 사유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마친 직후발생한 사건으로, 이번 건이 첫 적용 사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행정·법적 요건을 살펴보면 폭행 사건이 사실로 확정될 경우 보유자 자격 박탈 심의가 불가피한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 ‘폭행 + 모욕 + 협박’…사실관계 인정되면 조례상 해제 사유 직접 충족

가해자로 지목된 A(80대) 씨는 행사장에서 동료 보유자(스님)의 장삼 허리춤을 잡아 흔들어 가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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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에서 이슈된 문화유산 사건은 있었나까?

이 행위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부산시 무형유산 조례상 보유자 품위 유지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분류된다.

부산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범죄경력 조회를 통한 결격사유 확인’, ‘품위 훼손 시 인정 해제 가능’을 명문화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형사처벌이 나오면 결격사유를 피할 방법이 없다”고 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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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문화재 보유자 품위 논란 사례는 무엇인가요?

■ 조례 개정 직후 첫 비위…부산시는 ‘해제 심의’로 갈 가능성 높아

부산시의회는 지난 11월 19일 조례 개정을 통해 보유자·명예보유자·전승교육사 결격사유 강화,범죄경력 조회 의무화,해제 사유 명확화 등을 포함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무형유산 보유자의 품위 논란이 이어지자, 부산시가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이 조례 개정 후 최초로 발생한 ‘중대 비위’라는 점에서, 부산시는 여론·의회·행정 신뢰를 의식해 해제 심의 착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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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무형유산 조례는 언제 제정됐나?

■ ‘벌금형만 나와도 박탈?’…법조계 “유죄 확정 시 사실상 자동”

법조계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기소 여부보다 유죄 여부”로 본다. 폭행·모욕·협박 등은 모두 범죄이며, 형사 판결이 정식 기소 → 유죄 약식기소 → 약식명령 둘 중 어느 형태로든 처벌이 확정될 경우, 부산시 조례상 ‘결격사유 + 품위유지 위반’이 동시에 충족된다.

전직 검찰 간부 출신 변<a href="https://www.pkbusan.co.kr/criminal" target="_blank" >부산형사전문변호사</a>호사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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