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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개천절·한글날에 대체공휴일…성탄절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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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어잘해요 작성일21-10-19 06:12 조회8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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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개천절·한글날 3일 확대 적용…대통령령 국무회의 통과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적용됐던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올해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 3일의 대체공휴일이 추가된다. 다만 기존에 알려진 바와 달리 성탄절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빠르면 4일 관보에 실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며 "올해 토요일·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8월 16일, 10월 4일, 10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용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586&aid=00000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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