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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도 “관련 사건에서 권 전 회장 등이 2010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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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대장 작성일25-05-16 19:23 조회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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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mango.phonetalk.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아이폰사전예약" class="seo-link good-link">아이폰사전예약</a> 이전 범행에 대해 동일한 사유에 의해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모두 면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정을 더해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차 작전 시기에 해당하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 시세조종을 주도한 주포 김 씨와 황 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단했디.

재판부는 “김씨가 주포로 참여한 이후에는 이 씨가 시세조종 행위에서 축출돼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 사건에서 이 씨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 범행에 관해 위와 같은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황씨)은 이 씨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뿐 2010년 10월 21일 이후 기존에 관리하던 계좌에 예치된 주식을 일부 거래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김 씨가 주도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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