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행자 집중지역에는 보행자 방호용 말뚝 등 차량돌진 > 공지/문의게시판

공지/문의게시판

HOME > 공지/문의게시판 > 공지/문의게시판

보행자 집중지역에는 보행자 방호용 말뚝 등 차량돌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창지기 작성일25-05-17 01:10 조회64회 댓글0건

본문

<a href="https://www.thr-law.co.kr/crime/board/column/view/no/5057"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형사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형사전문변호사</a> 음주 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 이른바 '술타기'를 금지 행위로 명시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키로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급발진이나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신차 안전도평가(KNCAP)에 페달 오조작 방지항목을 추가하고, 택시 등 1100대를 대상으로 방지장치를 시범 장착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길 244번길 52-12
서프홀릭 포항
대표자 : 김준호
사업자등록번호 : 506-21-48905
대표전화 : 054-255-7052
직통전화 :010-3808-1233

Copyright ⓒ ph.nblock.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