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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남성에게 받은 9억 원‥법원 "증여세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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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봉순 작성일23-07-30 04:18 조회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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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214/0001272764?sid=102

성매매 남성에게 '조건만남'을 대가로 받은 수억 원의 돈에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한 여성이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5억여 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2004년경 미성년자였던 이 여성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성과 이른바 '조건 만남', 성매매를 이어오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데, 2006년부터 6년간 여성이 받은 9억 3천만여 원을 확인한 세무서는 여성에게 증여세 5억 3천여만 원을 매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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