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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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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콘치즈 작성일25-09-17 04: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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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busan_divorc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부산이혼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부산이혼변호사</a>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징계 결정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만약 원고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변호사법이 정한 징계처분 중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7일간 구금된 근로자들에게 '인권'은 실종된 단어였다.

14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한 근로자 A씨의 '구금일지'에는 참혹했던 당시 구금시설 환경과 인권 침해 상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A씨는 합법적인 B1 비자(출장 등에 활용되는 단기 상용 비자)로 입국했다. 두 달간 업무 미팅 및 교육을 위한 출장 도중 케이블타이에 손목이 묶인 채 체포됐다.가장 가벼운 견책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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