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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이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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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장왕 작성일25-09-17 03: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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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busan_family"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부산가사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부산가사변호사</a> 이후 A씨는 2022년 3월 기자 등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촬영을 했다며 2022년 3월 법무법인 C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최씨는 다른 변호사 3인과 함께 해당 고소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됐다.

촬영을 한 해당 기자 등은 2022년 3월 촬영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 프로그램을 방영할 예정이었다. 이에 A씨는 2022년 3월 법무법인 C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서울남부지법에 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2022년 3월 방송됐고 이에 A씨는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최씨를 견책하기로 심의·의결한 후 그 다음달 최씨에게 이를 통지했다. 사유는 퇴직 전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인 서울남부지검 및 그에 대응하는 서울남부지법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음에도 가처분신청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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