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 명목으로 들어온1만3천원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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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lexis 작성일23-09-11 15:11 조회164회 댓글0건본문
5천 원,1만3천 원등소액의 회삿돈을 지속적으로 빼돌려 1억 원 이상의 거금을 횡령한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맞춤양복업체 직원 이모씨...
한 번에
A씨는 가계지출 낭비 등으로 돈이 부족해지자 지점에서 본사로 입금하는소액의 매출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보관하면서 이같은 일을 벌였다. 빼돌린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한 번에...
5천 원과1만 3천 원등소액의 회삿돈을 조금씩 빼돌려 1억 원 이상의 거금을 횡령한 직원이 징역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사 업무를 하던 중 518회에 걸쳐...
한 번에 빼돌린 액수는 대부분 배송비 명목으로 들어온1만3천원이었고 적게는 5천원 많게는 55만원, 141만원도 있었다. 그는소액의 배송비와 원단비, 수선비 등을 빈번히 빼돌리다 점차 범행이 거듭되면서 결국 총액이...
1만3천원. ▲새로운 자본주의에 도전하라 = 전병길ㆍ고영 지음. 자본주의 폐해를 지적하고 그 대안 경제로 우리(We)와 경제(Economy)의 합성어인 위코노미(WEconomy)를 제창한다. 사회적 기업과 마이크로크레디트(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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