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사람은 모두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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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넘무행 작성일25-05-27 06:52 조회60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modoomkt.com/ad_1/"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맘카페바이럴" class="seo-link good-link">맘카페바이럴</a>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낮 12시부터 최 전 부총리를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a href="https://www.mjskinclinic.com/customulthera/ultheraprim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울쎄라피프라임" class="seo-link good-link">울쎄라피프라임</a>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국무회의장(대접견실)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복도 CCTV 영상과 이들의 진술에 차이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국무위원 3명이 수사기관이나 국회 등에 나와 했던 진술과 CCTV 영상을 비교했을 때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조사 방식과 장소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의 경우 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 전 국무총리와 이 전 장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각각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계엄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까지 국무회의가 열린 대접견실과 대통령 집무실 복도 CCTV 영상을 임의제출 받았으며,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출입 CCTV도 확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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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의 경우 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 전 국무총리와 이 전 장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각각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계엄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까지 국무회의가 열린 대접견실과 대통령 집무실 복도 CCTV 영상을 임의제출 받았으며,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출입 CCTV도 확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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