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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아이 사망' 인천 신광초 스쿨존, 평일 화물차 못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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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어잘해요 작성일22-02-04 12:26 조회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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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광초교 일대 화물차 통행 제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통학 시간대를 고려해 평일 낮 1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시행되며, 적용 대상인 4.5톤 이상 화물차와 대형 특수차, 건설 기계 차량 등은 앞으로 이 시간대 수인사거리와 신광사거리 및 능안삼거리와 인하대병원 사거리 사이 1.1km 통행이 제한됩니다.

경찰은 "지자체와 함께 여름방학 중 관련 시설물 설치를 끝내고 2학기 개학에 맞춰 9월 초부터 화물차의 통행 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naver.me/5OnItW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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