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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시스템부터 가동하게 되고 그러면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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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조투 작성일25-10-23 23:50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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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land"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부동산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부동산변호사</a>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025년 10월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오후 4시께 자택에서 체포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약 3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다.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은 10월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쪽의 불법구금 주장에 대해 “피의자(이 전 위원장)에 대해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그럼에도 피의자는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전날 언론에 알렸다. 반면 임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들에게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서 (사전 조율) 연락도 하지 않고 무작정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후에는) 9월27일에 출석 조사하기로 정해진 상태에서 9월12일과 19일에 출석하라는 엉터리 요구서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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