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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前 서울시 직원 징역 3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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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어잘해요 작성일22-03-02 23:57 조회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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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210801141500419




A씨는 1심에서 성추행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의 PTSD는 박 전 시장 탓으로 돌렸습니다.

1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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