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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나" '도이치모터스' 가담자, 2심도 무죄·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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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간이 작성일25-05-16 21:10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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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cafe.naver.com/rkrwhdshfo"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성범죄" class="seo-link good-link">성범죄</a>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가장·통정매매 등으로 시세조종을 실행한 가담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면소를 선고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의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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