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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알몸 난동' 40대 女 이유가···"취침 자리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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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때끼마 작성일23-10-10 12:15 조회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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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구치소의 취침 자리가 별로라며 나체로 난동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전날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여·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8시쯤 별건 범죄로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 구속됐다. 이후 취침 자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교도관 B씨(여·26)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교도관들에게 팔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v.daum.net/v/2023081609371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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