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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은 적 없는데”…나주시,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 '영아 유기 혐의'로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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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필 작성일23-10-09 11:09 조회2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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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나주=김현정 기자] 전남 나주시가 외국인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출산하고 예방 접종한 사실을 알고도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를 ‘영아유기 혐의’로 수사 의뢰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나주시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확인하고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현장확인 없이 전화로 진행해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나주시 남평에 거주하는 여성 A(50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 50분쯤 남평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A씨에게 "2015년 5월 23일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A씨는 "2015년 아이를 출산하지 않았고 2011년에 유산한 사실은 있다"고 설명하면서 개인정보 도용 피해를 호소했고,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유산확인서를 제출해 줄 수 있느냐"고 자료를 요구했다.

(중략)

A씨는 "불명예스러운 일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도 너무 힘이 드는데, 개인정보 도용 피해의 심각성을 전혀 공감해 주지 않아 속상하다"면서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가 영아유기 범죄자로 수사를 받아야 하고 출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http://v.daum.net/v/2023070506410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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