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정신과 상담 지원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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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범홍 작성일25-12-11 11:37 조회4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freebieguide.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판촉물제작" class="seo-link good-link">판촉물제작</a> 의료급여 본인부담 차등제가 시행되면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 진료비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7월부터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게 본인부담률 90%를 부과하고 있다. 매년 1월 1일부터 이용 일수를 산정해 365회 초과 이용 시점부터 적용한다.
다만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차등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기준 연 365회 초과 이용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156만명 중 550여 명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의료급여 수급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상담료 지원을 늘리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 치료를 위한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도 인상한다. 정신과 개인 상담치료 지원은 현재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린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집중치료실 수가를 신설해 지원하고 올해 7월 신설된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를 병원급 기준으로 약 5.7%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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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차등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기준 연 365회 초과 이용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156만명 중 550여 명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의료급여 수급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상담료 지원을 늘리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 치료를 위한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도 인상한다. 정신과 개인 상담치료 지원은 현재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린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집중치료실 수가를 신설해 지원하고 올해 7월 신설된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를 병원급 기준으로 약 5.7%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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