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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도 차고 있었는데···주말 오전의 ‘참극’ 왜 못 막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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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두팔 작성일26-03-17 18:3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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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xn--bn1bn8wqrd0yw.com/59/?idx=275"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얼려먹구싶오폐호흡</a> 하지만 담당 보호관찰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온 경찰과 보호관찰관 사이에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과 보호관찰관 사이에 최소한의 정보 교류만 있었더라도 막을 수 있는 범행이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58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숨진 B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다.

B씨는 지난해 A씨를 가정 폭력과 스토킹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당시 A씨에게 전화 등 연락 금지와 직장·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A씨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 B씨는 올해 1월 22일 다시 경찰서를 찾았고, 경찰은 B씨에게 긴급신고장치인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맞춤형 순찰 등 보호 조치도 재개했다. 뒤이어 28일에는 B씨 차량에서 A씨가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가 발견됐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스토킹 및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또다시 A씨에게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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