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중학생 몰던 차 사고로 동승 친구 숨져..차주 상대 손배소 기각 > 공지/문의게시판

공지/문의게시판

HOME > 공지/문의게시판 > 공지/문의게시판

중학생 몰던 차 사고로 동승 친구 숨져..차주 상대 손배소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어잘해요 작성일22-04-08 05:06 조회127회 댓글0건

본문

http://news.v.daum.net/v/20210802114911283

중학생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던 친구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인의 부모가 차주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학생은 2019년 10월 말 새벽에 친구가 모는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차량이 담벼락을 충돌한 뒤 전도되는 사고로 숨졌다.

A학생의 부모는 "사고 차량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2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게 된 동기와 목적, 차량 관리와 사용 상황, 미성년자들이 열쇠를 무단으로 가지고 가서 차량을 운전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는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면서 "그러므로 피고는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주인이 진짜 날벼락이였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길 244번길 52-12
서프홀릭 포항
대표자 : 김준호
사업자등록번호 : 506-21-48905
대표전화 : 054-255-7052
직통전화 :010-3808-1233

Copyright ⓒ ph.nblock.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