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그의 범행은 막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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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순팔 작성일26-03-17 19:00 조회1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xn--bn1bn8wqrd0yw.com/46/?idx=260"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얼려먹구싶오소다</a> A씨는 과거 또 다른 여성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 받았다.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심야 시간 이동 제한과 국외여행 제한 등의 조치를 받고 보호관찰관의 관리 대상이 된다.
A씨의 동선은 매 시간 기록되지만 보호관찰관은 그의 동선을 추적하지 않았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한 스토킹 등 범행이 보호관찰관에게 공유되지 않은 탓이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했지만 정작 A씨의 보호관찰관에는 해당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 또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잠정조치 3-2호’도 적용하지 않았다.
잠정조치 3-2호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치로,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면 관계기관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경보가 전달된다. A씨는 기존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추적 장치만 추가하면 B씨 주변에 A씨가 접근하면 경고음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보호관찰관 역시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날 때까지 그의 동선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수천~수만 명인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거주지를 벗어났네’라는 식으로 찾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A씨의 동선은 매 시간 기록되지만 보호관찰관은 그의 동선을 추적하지 않았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한 스토킹 등 범행이 보호관찰관에게 공유되지 않은 탓이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했지만 정작 A씨의 보호관찰관에는 해당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 또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잠정조치 3-2호’도 적용하지 않았다.
잠정조치 3-2호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치로,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면 관계기관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경보가 전달된다. A씨는 기존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추적 장치만 추가하면 B씨 주변에 A씨가 접근하면 경고음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보호관찰관 역시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날 때까지 그의 동선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수천~수만 명인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거주지를 벗어났네’라는 식으로 찾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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