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이 형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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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초언니 작성일25-09-02 15:14 조회7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www.thr-law.co.kr/board/column/view/no/5583"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마약기소유예" class="seo-link good-link">마약기소유예</a>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였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언급하기도 남사스러운 그의 영장 집행 거부 과정이 ‘법대로 하자’는 윤석열의 정당한 항거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다. 부랴부랴 법을 개정해야 할 정도로 형집행법이 엉터리 법이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추락한 것일까? 변호사로 겪은 경험을 토대로 답하면 그렇지 않다.
현행 형집행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형집행법 제100조 제1항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라고 적시되었다.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이다. 교도관은 수용자의 수사 참석 필요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이는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다. 이에 대한 저항이나 거부는 형집행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에 해당한다..
현행 형집행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형집행법 제100조 제1항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라고 적시되었다.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이다. 교도관은 수용자의 수사 참석 필요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이는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다. 이에 대한 저항이나 거부는 형집행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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