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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등 다양한 불이익을 준다. 예컨대 제4호 처분을 받은 고3 학생의 학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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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불상 작성일25-05-25 09:46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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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maseongsa.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전세사기" class="seo-link good-link">전세사기</a> 그렇다고 가해학생에게 완전히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다. 각 대학은 생기부를 통해 학폭 조치사항을 파악하고, 해당 가해학생에게 '감점' '0점 처리' '서류 평가 제외' '전형 지원 자격 박탈' '정량 평가 항목에서 자동 탈락

<a href="https://maseongsa.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성범죄" class="seo-link good-link">성범죄</a> 더 나아가 제8호와 제9호 처분을 받은 경우엔 '예외적인 삭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8호 조치를 받으면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아있는 만큼 졸업 후 5년째가 돼서야 학폭 탓에 발생한 불이익 없이 진학이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제9호 처분은 영구 기록하는 만큼 대학 진학에 평생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강화된 학교폭력 징계 조치는 가해자 자신의 진로 전반을 가로막을 수 있는 현실적 제약으로 작동한다.

그렇다면 학폭 이력의 대학입시 반영은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필자는 당연히 그렇다고 본다. 학생들에게 '(학폭이) 기록된다'는 인식 자체가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동할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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