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하기 > 공지/문의게시판

공지/문의게시판

HOME > 공지/문의게시판 > 공지/문의게시판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하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rquualaq 작성일25-12-09 13:55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임금 체불, 최저 임금 미지급, 근로 조건 불이익, 질병·부상, 임신·출산,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한 개인 사정이나 변심 등은 해당하지 않으니, 정당한 사유와 증빙 서류를 갖추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키워드: 자진퇴사, 실업급여, 고용보험, 이직사유, 고용센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길 244번길 52-12
서프홀릭 포항
대표자 : 김준호
사업자등록번호 : 506-21-48905
대표전화 : 054-255-7052
직통전화 :010-3808-1233

Copyright ⓒ ph.nblock.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