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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재기를 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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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발전했 작성일25-11-04 06:5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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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lllawsexu.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성폭행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성폭행변호사</a>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7년 이상 연체 및 체납액 5000만원 이하 무재산·폐업자에 대해선 '납부의무소멸(탕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반면 고액·악의적 체납자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실태확인→추적조사→징수로 이어지는 일괄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특별기동반은 반당 6명씩 서울·중부청 각 2반, 이외 지방청 각 1반씩 구성해 총 54명으로 구성된다.

징수인프라도 강화된다.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범위 확대(금융실명법 개정) 및 추적조사 전담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 조회범회가 체납자, 배우자 또는 친·인척에서 체납자가 대표자인 법인 및 체납법인의 대표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 합동대응팀이 탐문조사와 현장수색을 병행한다. 또 해외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호주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 협정(MOU) 체결도 확대할 방침이다.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약 1만4000건)을 유지하되 경제 여건과 인력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대신 고의적 탈세나 불공정 거래는 엄정히 대응한다. 아울러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 시 유의사항을 홈택스에서 사전 안내해 납세자의 반복적 신고 실수 방지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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