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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피해 기업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이중과세 막는 세정외교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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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닭갈비 작성일25-11-04 04:06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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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daejeon.daese.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대전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대전변호사</a> 이중과세를 비롯해 해외진출기업들이 겪는 세무 고충에 대해서는 전략적 APA(이전가격 사전승인)를 실시하고, 양자교류・다자회의체에 참여하는 등 실용적 세정외교로 해결한다. 현지 세무애로는 국세관이 사안별 액션플랜을 수립해 대응한다. 교민・진출기업의 세정수요가 많은 지역에 국세관 신설을 추진한다.

우수 주류를 발굴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K-SUUL(술) AWARD'를 개최하는 등 국제행사를 통해 우리 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올해 어워드는 175개 업체에서 366종 출품, 1~2차 심사 거쳐 최종 12종 선정 계획이다.국세청은 세무조사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개선하는 등 관행을 대대적으로 혁신할 방침이다.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팀이 기업에 상주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은 확대한다. 현재 도매 원, 제조 원 이하 등으로 설정된 업종별 참관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세무조사 집행과정의 납세자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세법을 개선하는 방안도 발굴해 건의할 계획이다. 복잡한 세금 계산구조 및 신고서식은 간소화하고 생활밀착형 소득공제를 발굴하는 식이다. 국민들의 실생활을 반영하고, 납세자 시각에서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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