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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법은 지난 2005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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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현박 작성일25-08-27 04:05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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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cafe.naver.com/3thsutleo13"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이혼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이혼변호사</a> 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키 위해 시행됐다. 산림청은 현재 6개도, 108개 읍·면·동을 포함하는 27만 7645헥타르(ha)의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해 보전·관리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백두대간 생태축을 연결·복원하는 사업을 통해 도로로 단절됐던 이화령, 육십령 등 13개소를 복원해 야생동물과 국민들의 지역 간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변에 자생하는 식물을 식재하고 통행자와 작업자의 안전 등을 고려한 특수 건축공법을 활용해 백두대간의 생태적 가치를 회복함과 동시에 산줄기 능선을 연결해 하나의 백두대간이라는 역사성과 민족문화로서의 상징성도 함께 보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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