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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될 예정인 상법개정안을 포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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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드마카 작성일25-08-26 11: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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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thr-law.co.kr/busan_divorc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부산이혼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부산이혼변호사</a>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라고 업계 전반의 분위기를 소개했다. 그는 이어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해 토론을 이어갔다. 고 실장은 "기업 입장에서 노란봉투법 적용을 통해 경영상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를 법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용자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해서도 고 실장은 "정부부처 협의를 통해서라도 구체적 요건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행정적으로도 강력한 규제 법안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나 법 시행에 따른 산업의 전방위적 파급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정 유착까지도 갈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다"며 "걱정되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윤형석 노무사 역시 '법적 안정성'과 '조항의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견해를 제시했다. 윤 노무사는 "개정안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 있는 자'라고 한 것은 고무줄처럼 해석론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탓에, 법적 안정성을 굉장히 침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죄형법정주의 차원에서라도 명확해야 하지만, 그 개념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처벌을 더 노출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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