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행 항공·숙박·렌터카 소비자 피해, 8월에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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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인제 작성일25-07-12 04:04 조회0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woodongdong.com/shop/index.php?no=56"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목동24시동물병원" class="seo-link good-link">목동24시동물병원</a>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항공과 숙박,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접수된 제주 지역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사건은 항공 739건,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이었고, 항공과 렌터카는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각각 47.3%, 41.3% 상승했습니다.
3년간 접수된 피해 구제 1,523건을 분석한 결과, 월별로는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8월이 2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9월 158건, 10월 135건 순이었습니다.
항공 관련 피해 구제 사건 중 '항공권 취소 위약금' 피해가 53.7%(397건)로 절반을 넘었고 '운항 지연, 불이행' 19.8%(146건), '수하물 파손, 분실' 6.8%(50건) 뒤를 이었습니다.
항공권 취소·위약금 피해가 많은 이유는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 철회 대상인데도 일부 사업자가 청약 철회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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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접수된 제주 지역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사건은 항공 739건,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이었고, 항공과 렌터카는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각각 47.3%, 41.3% 상승했습니다.
3년간 접수된 피해 구제 1,523건을 분석한 결과, 월별로는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8월이 2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9월 158건, 10월 135건 순이었습니다.
항공 관련 피해 구제 사건 중 '항공권 취소 위약금' 피해가 53.7%(397건)로 절반을 넘었고 '운항 지연, 불이행' 19.8%(146건), '수하물 파손, 분실' 6.8%(50건) 뒤를 이었습니다.
항공권 취소·위약금 피해가 많은 이유는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 철회 대상인데도 일부 사업자가 청약 철회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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