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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생일에 갈비찜 조리하다 불내서 딸을 죽게 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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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구msmssolution 작성일22-04-27 13:00 조회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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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생일을 맞은 딸을 위해 소 갈비찜을 조리하다 잠이 든 과실로 아파트에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주부 A씨(54)에 대해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 불로 화재경보기가 울렸는데도 오작동으로 생각하고 경보기를 강제종료해 아파트 주민들이 즉각 탈출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B씨(63)에 대해서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7일 새벽 1시 40분부터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주방에서 딸(25)의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 주방 가스레인지와 압력밥솥을 이용해 소 갈비찜을 조리하던 중 거실 소파로 이동해 쉬다가 잠이 들었고, 새벽 3시 34분께 압력밥솥 내의 소 갈비찜을 모두 태우고 주방 벽면 등에 옮겨 붙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리비 2억5300여만 원의 피해가 났고, 공용 복도와 엘리베이터도 탔다. 또 같은 동에 거주하던 C씨(20·여) 가 대피하던 중 넘어져 다리 골절상을 입는 등 모두 5명의 주민이 연기흡입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 딸은 불길 때문에 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다.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9952

출처 및 기사 전문 링크 

 

 

3줄 요약

1. 54세 여성이 25세 딸의 생일을 맞아 새벽부터 갈비찜을 해주려다 불 올린 상태로 거실 소파에서 잠듦.


2. 결국 화재로 번져 25세 딸은 결국 사망하고 주민 일부가 대피하다 다침.


3. 사건 당시 화재경보기가 작동했음에도 오작동으로 생각하고 그냥 꺼버린 경비원은 금고 1년 6월에 집유 3년, 불을 낸 여성은 벌금 500에 집유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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