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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둔촌주공 위험하네”… 금융권, 2.1조 대출 ‘만기 전 회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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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구mse110304 작성일22-04-27 07:53 조회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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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권이 ‘만기 전 회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과 시공 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의 갈등 탓에 대출금을 떼일 위험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출금을 내준 금융권이 만기 전 회수를 논의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합에 돈을 빌려준 금융사 17곳의 대표 격인 NH농협은행은 이르면 이달 말 회의를 열어 대출의 기한이익상실(EOD) 돌입 여부를 의논할 예정이다. EOD란 돈을 빌려 간 차주의 신용 위험이 커졌을 때 금융사가 계약을 파기하고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대주단(대출 금융사 단체)은 최근 분쟁이 EOD 돌입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주단이 조합과 맺은 대출 계약은 총 2조1000억원 규모다. 공사 등에 쓰는 사업비 대출이 7000억원, 공사 기간 조합원 전세 보증금 등 명목의 이주비 대출이 1조4000억원이다. 오는 7월 만기가 도래하는 사업비 대출은 ‘시공 사업단 연대 보증’ 형태다. 대기업 건설사 4곳이 신용도가 낮은 조합의 빚보증을 선 것이다. 만약 EOD 돌입이 결정될 경우 시공 사업단이 원금을 대신 갚은 뒤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할 전망이다.


오는 8월 만기인 이주비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받았다. EOD 돌입 시 마찬가지로 HUG가 먼저 갚고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조합원 보유 토지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대리 단체에 불과한 만큼 EOD 돌입에 따른 피해는 조합원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대주단 내 의견은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위험도가 높아졌으니 EOD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갈등 봉합 가능성을 믿고 기다리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번에 EOD에 돌입하지 않기로 하면 오는 7월 만기 때 기존 대출 계약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 경우 조합원 금리 상승은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계약 연장 때까지 조합이 분쟁을 해소하지 않으면 시공 사업단의 연대 보증을 받기 어렵다”면서 “시공 사업단 보증이 없다면 금리가 올라 조합원이 감당할 이자 상환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OD에 돌입하든 이번 위기를 넘기고 대출 계약을 연장하든 조합과 시공 사업단 간 합의가 없으면 조합원은 피해를 보는 딜레마 상황인 셈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991039&code=611413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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