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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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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엔아이 작성일25-04-24 05:50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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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4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으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 이익에 상당(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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