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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보다 쉬워진다…"착수 요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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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줄도산 작성일25-04-24 05:04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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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pomerium.co.kr/incheo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인천이삿짐센터" class="seo-link good-link">인천이삿짐센터</a>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a href="https://pomerium.co.kr/incheo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인천이사업체추천" class="seo-link good-link">인천이사업체추천</a> 먼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완화된다.이와 함께 재건축진단 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제도에선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하고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시켜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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