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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청소부 치어 사망…트럭기사에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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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구msmssolution 작성일22-05-01 22:08 조회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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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술에 취해 대형 덤프트럭을 몰다가 쓰레기를 치우던 70대 청소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한 30대 운전기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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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고령임에도 환경미화원으로 성실히 살던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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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24t 덤프트럭을 몰다가 70대 청소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인 0.130%였다. 그는 경찰에서 "동네에서 식사하면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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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312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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