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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혐오·성착취물 방치하면 ‘벌금 9조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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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구mse110304 작성일22-05-02 02:45 조회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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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 등 공룡 아이티(IT) 플랫폼들의 유해 콘텐츠 유통을 제재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Digital Services Act)이 유럽에 도입된다. 인종·성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남용한 ‘맞춤형 광고’도 제재 대상에 오른다.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는 디지털시장법(DMA)에 이어 디지털서비스법도 마련되면서 대형 플랫폼의 역기능에 대한 유럽의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어 유럽연합 의회와 회원국들이 디지털서비스법안 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지난 2020년 1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24년 시행될 예정이다.

유해한 콘텐츠를 방치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을 제재하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들은 인종·성별·종교·세대 등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테러리즘 선전·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콘텐츠를 식별·삭제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전문기관과 비영리단체 등으로 구성된 ‘신뢰기반 신고자’(trusted flagger)가 이들 콘텐츠를 모니터링 하게 된다. 아마존과 같은 이커머스 사업자 역시 이런 내용의 상품을 즉각 삭제하고, 판매자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디지털서비스법은 플랫폼이 성별·인종·종교 등 회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광고도 제한한다. 이용자들을 눈속임 해 유료 상품 구매나 가입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광고 역시 금지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에는 검색엔진과 소셜미디어서비스(SNS)·온라인 쇼핑몰·앱스토어 등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이 들어간다. 특히 구글처럼 유럽 내 월간활성이용자(MAU) 수가 4500만명 이상인 서비스는 ‘초대형 플랫폼’으로 분류돼, 법이 정한 모든 규제를 적용 받는다. 미국 경제매체 시엔비시(CNBC)는 구글 외에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틱톡 등이 규제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기업이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하면 전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지난해 매출이 약 1180억달러(147조원)였던 메타(페이스북 운영사)의 경우 71억달러(약 9조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는 셈이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8/000258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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