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첫 합의기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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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혜성 작성일25-04-22 19:44 조회66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mango.phonetalk.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휴대폰성지" class="seo-link good-link">휴대폰성지</a>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심리를 시작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의 첫 합의기일을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의 첫 합의기일을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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