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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보행자 보고도 서행 안하면 범칙금 최대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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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구msmssolution 작성일22-05-08 00:32 조회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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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한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을 부과한다.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더욱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생활도로(이면도로) 등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기구·장치를 이용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위법령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보호구역 8만원), 이륜차는 3만원, 자전거 등은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노약자용 보행기 등이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유모차와 보행 보조용 차(전동휠체어)만 규정했으나 노약자용 보행기를 비롯해, 동력이 없는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손수레, 이륜차·자전거를 운전자가 내려서 끄는 경우 등을 보행자 지위로 보호받도록 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를 추가했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을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일부에서 전체로 확장해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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