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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석 요구까지"..'우크라 입국시도' 해병, 오늘 귀국·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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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구mse110304 작성일22-05-05 10:09 조회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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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단 25일 발표
해병 A씨, 휴가중 폴란드로 출국
우크라이나 입국 시도..거부

(생략)
해병대 수사단은 25일 “지난 3월 21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일병 신병을 확보해 오늘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며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 모 부대 소속인 A씨는 휴가중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 후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으나, A씨는 검문소를 무단 이탈해 도주했다.

A씨는 이후 현지 난민캠프 등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달 28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군 복무 중 부조리를 당했으며 우크라이나의 피해 영상을 보고 출국을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국내 언론과 인터뷰가 이뤄진 이 시기는 그의 행방이 묘연하던 때다.

군·외교당국은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귀국을 설득했다.

이후 최근 그가 귀국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신병을 확보해 인천국제공항 도착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현재는 포항으로 압송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당국에 귀국 항공편의 ‘비즈니스석’ 제공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A씨가 귀국 항공편을 포함해 여러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들어주지는 않았다”며 “귀국 시에도 이코노미석이 제공됐다”고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A씨를 일단 포항에 구금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말소된 A씨는 군형법상 제30조(군무이탈) 1항 3호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http://news.v.daum.net/v/20220425113602243?x_trkm=t

부대에서 괴롭힘 당했대서 짠하게 생각했더니
꼴에 비즈니스 이지랄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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