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추경 규모 확대 요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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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이콩 작성일25-04-29 13:58 조회41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weddingguide.kr/wedding/changwo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창원결혼박람회" class="seo-link good-link">창원결혼박람회</a> 성장률에 긍정적 효과는 있지만, 성장률을 올리려는 목적은 아니다"라며 "추경의 규모보다는 내용과 효과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a href="https://weddingguide.kr/wedding/changwo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창원웨딩박람회일정" class="seo-link good-link">창원웨딩박람회일정</a> 오는 6월부터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서 한 달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9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다음 달 말 끝난다.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은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난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기간이다.
국토부는 계도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 계약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95.8%에 이르렀고, 신고제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 등을 완료해 제도 안착 기반이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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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eddingguide.kr/wedding/changwo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창원웨딩박람회일정" class="seo-link good-link">창원웨딩박람회일정</a> 오는 6월부터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서 한 달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9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다음 달 말 끝난다.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은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난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기간이다.
국토부는 계도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 계약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95.8%에 이르렀고, 신고제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 등을 완료해 제도 안착 기반이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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