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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살에 입양돼 떡 먹다가 사망…의심스러운 보험금 5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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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구mse110304 작성일22-05-15 11:22 조회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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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55&aid=0000967949&rankingType=RANKING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서 민속 주점을 운영하던 김 모(사망 당시 54세·여성)씨는 2017년 9월 13일 주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당시 김 씨의 목에는 쑥떡이 걸려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떡이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인 불명'으로 판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3∼2017년 16개 보험사에 사망보험 상품을 20건이나 가입했습니다.


보험금 합계는 59억 원으로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만 142만 원에 달했습니다.


김 씨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보험금 수익자는 김 씨의 중학교 동창이자 법적 자매지간인 A씨였습니다.


김 씨는 2016년 53세의 나이에 A씨 모친에게 입양됐고, 이를 전후해 보험금 수령자는 김 씨의 자녀 등에서 A씨로 바뀌었습니다.


A씨는 "망인이 떡을 먹다가 질식해 사망했으므로 재해 사망에 해당한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비롯한 16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상대 보험금 청구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그러나 사건에 수상한 정황이 여럿 있다며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고 A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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